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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지급기준 정리

 2022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지급기준 정리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과 근로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을 1시간 9,160원으로 8월5일 고시하였습니다 2021년에 비해 440원인 5.05%가 증가한 금액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914,44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과거 최저임금표 연도 최저임금 2015 5,580원 2016 6,030원 2017 6,470원 2018 7,530원 2019 8,350원 2020 8,590원 2021 8,720원 2022 9,160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