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있다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합의금을 받게 되는데, 이 합의금은 결국 손해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금은 간단히 말하면 가해자의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발생하지 아니할 손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그러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만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실제 손해에 못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염좌 및 타박상이 있는 경우라면 그리 오랜 시간의 치료가 필요치 아니하여 조기에 합의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골절이나 신경손상 혹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옆.....
원문 링크 : 교통사고 후 간병비 지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