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경우 상해 및 재해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았다면 보험회사와 장해지급률에 관하여는 분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았다는 그 자체로 장해지급률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18。 4。
이전에 가입했다면 장해지급률이 30‰이고、 그 이후에 가입하였다면 20‰의 장해지급률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양측 무릎의 반월상 연골파열이라는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약 3년이 경과하여 병원에 방문하였고、 병원에서는 관절염이 심해진 상태이므로、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아야 한다고 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은 무릎이나 고관절부위에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
원문 링크 :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