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는 보험가입 후 난청이 발생하여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분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청은 말 그대로 사람이 어떠한 소리를 들음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러한 난청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됩니다.
전음성 난청은 귀에서 달팽이관까지 소리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이는 중이염이나 외상성 고막 천공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 자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청신경에 이상이 발생하여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이명, 어지러움증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며, 노인성이거나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측두골골절로 인하여 발생하며,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