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난소에 종양을 절제하면서 난소를 모두 절제하고 나서 D39라는 질병분류기호가 부여되었을 때 암보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양측 난소를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술 후 병원에서는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D39의 질병분류기호로 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의 진단으로 진단서를 발행하였습니다.
D39라는 질병분류기호는 신생물 중에 악성신생물 즉, 암이 아니라 경계성종양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에게 암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유사암보험금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사암보험금은 대부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수가 일반암에 비하여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