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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7이라는 방광암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회사가 일반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C67이라는 방광암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회사가 일반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방광암이라는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후 진단서에 C67이라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어 이러한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을 때 일반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방광에 종양이 있어 이를 제거하는 수술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직검사결과를 토대로 진단서에 방광의 악성신생물 진단으로 C67이라는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였습니다. 피보험자는 조직검사결과 및 진단서의 내용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진단이 악성신생물 즉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일반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진단서 및 조직검사결과의 내용입니다.

피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