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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보험금 거절?

 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보험금 거절?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에서는 계약 후 알릴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부의 보험금만을 지급한다거나 혹은 보험금 거절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서류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는 재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본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 중 도로경계석을 올라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사망진단서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기재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