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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7의 질병분류기호인 방광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 거절 당했다?

 C67의 질병분류기호인 방광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 거절 당했다?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방광암으로 수술 후 진단서상 c67의 진단을 받은 경우 암진단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진단서상 상세불명의 방광암이라는 진단명으로 질병분류기호가 c67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으로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수술 후 떼어낸 조직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고등급의 방광암 진단과 근육에는 침범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보험자는 방광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암진단비를 거절하였습니다.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암진단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대상인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