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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적모임 8인까지 (6.18~)

 광주광역시, 사적모임 8인까지 (6.18~)

우리시는 내일(6.18) 오전 5시부터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합니다.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설별로 적용되고 있는 모임 허용 인원을 6월18일 내일부터 4인에서 8인으로 확대 시행을 시범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유흥시설6종*,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8인까지만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우리시가 사적모임 규모를 8인까지 확대한 배경은 첫째, 코로나19 지역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