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도장에서는 해마다 1년동안의 교육비 중에서 7세이하 유치원생들의 교육비와 8세 친구들의 1~2월분의 교육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으로 이 자료가 제출되면 학부모님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시면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으로, 올해는 2021년 1월 7일까지 전송할 계획이오니 소득공제를 희망하시는 부모님께서는 늦어도 1월 6일까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는 우리 친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오니 알려주시고 이 자료는 국세청 자료제출에만 이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 예) 이름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080131-3659123 ? 인적사항은 문자로 보내주세요. ?
절대로 댓글로 남기지 마세요. 교육비금액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연말정산.....
원문 링크 : 교육비소득공제 전산자료 제출 안내 (~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