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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방역수칙 일부조정 / 7.1~14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적모임 8인까지

 광주광역시, 방역수칙 일부조정 / 7.1~14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적모임 8인까지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7월 1일부터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합니다. 정부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고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시도 정부방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고 2주간 이행기간(7.1.~7.14.)을 두기로 했습니다. 첫째, 사적모임은 시범운영 했던 대로 8인까지 허용합니다.

따라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8인까지만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둘째, 시설별 면적당 인원 제한을 다음과 같이 조정‧변경합니다.

시설면적 6당 1명 이용가능: 유흥시설 6종,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