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9.6~10.3) 24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 * 수영장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 ※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위반시 업주‧이용자 과태료 및 고발, 구상권 청구 등 샤워장 운영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
원문 링크 : 광주광역시 거리두기 3단계 4주연장 (9.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