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및 인지대 가격은 당사자 수와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우편비용과 같은 개념이라 당사자 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많이 나가고, 인지대는 법원 서비스 이용비 개념이라 소가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법원 송달료 법원 송달료 1회분 가격은 5200원입니다. 송달료란 법원에서 보내주는 서류의 우편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사자의 수와 사건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당사자는 소송을 하는 사람(원고)과 소송을 당하는 사람(피고)을 뜻합니다.
지급명령 송달료는 6회분만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때 예시로 원고(본인)는 당사자에서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 소송이 아닐 경우 원고(1명)를 피고수와 더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사건별 송달료의 차이는 소가의 가격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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