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는 집주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청구권 행사 시기는 전세자가 집주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입니다.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개월 전에 통보하거나, 1개월 전에 통보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23년 6월 15일 이라면 2개월 전인 2023년 4월 14일 24시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세입자는 집주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