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관할 법원이나, 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2주 이내에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계약종료를 통보하였지만, 집주인이 계약종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지 않으면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이사를 가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깨지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중 한 가지가 실거주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등기부등본에.....
원문 링크 : 보증금 못 받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및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