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부에 조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 신고를 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사장이 퇴직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노동부에서 꼭 받아야 하는 서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후 절차 고용노동부에 조정신청을 하면 1주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14일 이내에 조사를 위해서 참석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먼저 노동자가 조사를 받고 그다음 사장이 조사를 받습니다.
주장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노동자와 사장을 불러 3자 대질조사를 합니다. 노동자 조사 후 사장을 조사하는 것이 맞지만, 근로감독관이 바쁘면 바로 3자 대질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후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명확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장에게 지급명령을 내.....
원문 링크 :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꼭 챙겨야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