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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결정처분 (건설업 노임단가) | 2015구단100503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결정처분 (건설업 노임단가) | 2015구단100503

사건 2015구단100503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1. 피고가 2015. 3.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2.

차량 전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3. 30.원고에 대하여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86,686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63,280원 78전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