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으로 '약식 명령'의 형태로 벌금형을 처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되어 처벌을 받는 다면 어느 정도의 수위로 받게 될까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인 백준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혈중알코올 농도를 판단하여 형량의 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단순한 음주단속으로 인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위반', 인명 피해 혹은 사고로 인한 타인에게 재산피해를 입혔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저촉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2회 이상의 '재범'이기에 쟁점요소가 충분히 존재하다는 것은 명백하죠.
'음주운전 재범'의 의미 자체가 '동종 전과'에 대한 '처벌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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