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이중 폐기물의 수집 운반 사업계획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신청까지의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 상담전화 : 010-2286-8898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신고)권자 : -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 주차장 소재지르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업무 처리 1.
사업계획서 작성 하여 제출 2.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 3.
적정 통보 4. 허가요건 구비(시설설치 등)하여 허가 신청 5.
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