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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화물주선면허 매입 매매! 주선알선면허 파실분,사실분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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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화물주선면허 매입 매매!

주선알선면허 자세히 상담도 해 드립니다. 주선면허(이사화물, 일반화물) 매도/ 매매 하실 예정이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관계없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010-2286-8898 입니다. 매매는 양도양수라는 행정적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양도인(파시는 분)은 신고서와 양도양수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해 주시면 되시고, 양수인(사시는 분) 양도인 서류에 몇가지 서류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접수하고 나면 절차는 끝납니다.

양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 개인인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화물주선업 허가증 원본.

-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양도에 관한 이사회의록, 법인 인감도장, 화물주선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