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2004.4.20.부터 시행된 허가제로 인해 현재까지도 신규허가가 중단되어 있습니다.허가를 받아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고시되는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서 공급이 허용되는 것 외에는 허가증을 매매하여 양도양수 신고하는 방법 뿐입니다. 주선면허를 파시거나 사실분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2286-8898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신규 허가 신청 방법 허가관청 : 시 군 구청 교통과(지자체마다 해당 부서가 다름)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인 → 허가 → 허가증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