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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공공 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공공 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참여한 김은 ʼ06년~ ʼ12년 상기 사업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되고 매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 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 근로계약기간:ʼ06.1.2.~ʼ06.12.31., ʼ07.1.2.

~ʼ07.12.31., ʼ08.1.2.~ʼ08.12.31., ʼ09.1.15.

~ʼ10.1.1., ʼ10.1.8.~ʼ11.1.1., ʼ11.1.3.

~ʼ11.12.30., ʼ12.1.2.~ʼ12.12.1.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