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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의 합산 여부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 방법 →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 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