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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년퇴임 후 시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 상담원으로 1995. 12. 1.부터 상근으로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 하다가 2011. 6. 30. 위촉 기간 중 사직하였는데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차 위촉:2007.1.9. ~2009.1.8. / 3차 위촉 : 2009.1.8. ~2011.1.8. / 4차 위촉 : 2011.1.8. ~2013.1.8.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