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민간업체에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오던 사업을 위탁계약 해지 후 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임. 이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민간업체와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 공사와 근로자 간에 민간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을 공사가 지급키로 합의하여 공사가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 * 시는 임금, 퇴직금, 각종수당 등 인건비를 용역대금에 포함하지 않고 시 예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왔고,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문 링크 : 위·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