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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외의 주체가 사측과 금융기관 2곳이 있으므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의문에 대한 질의&회시로 보입니다.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이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이 근로자(가입자)가 소속 사업장에 신청한 시점(소속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을 받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장시간이 지난 후 신청)인지 아니면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신청한 시점인지? →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