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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B제도(가입 기간: 11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가입 기간 : 3년)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 방법 에 따라 납입된 금액을 회사로 환수하고, 퇴직 시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하여 DB제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과거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임금피크제 시행 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어 이전에 산정한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퇴직급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