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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면 손해인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정리!

 안 보면 손해인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정리!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합니다만, 우리네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지요. 여러 가지 사유로 재직 중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런 중간정산(중도인출)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정산의 근거 역시 근거로써 가장 명확한 것은 법이겠지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해서는 법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 정해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서 재직 중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DC 제도, IRP 제도 및 중소기업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