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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간의 공백이 있는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퇴직금 지급

 근로 기간의 공백이 있는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퇴직금 지급

목차 근로 기간의 공백이 있는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퇴직금 지급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상담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연속적으로 동 기관의 정규직(또는 타 업무 계약직)으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지? -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전담 상담사로 일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예: 6개월치 퇴직금)은 전담 상담사 사업비로 나가고 이후 6개월분의 퇴직금은 기관 자체 운영비 또는 타업무 사업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하여 퇴직금 지급할 수 있는지?

동 기관에서 2013년에 전담인력으로 10개월 근무하다가, 연속하여 2014년부터는 전담 상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