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다. 실직 중 소득이 없으므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비용 부담도 크지 않아 신청을 권하는 편이다.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 경험이 있고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인 자이며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1년까지 지원된다. 실직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의 50%를 말하고 상한은 월 70만 원이다.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은 75%이고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25%다. 예를 들면 3개월 평균 급여가 300만 원일 때 50%인 150만 원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는 70만 원 상한으로 계산되며 이 70만 원의 9%인 63,000원이 보험료로 산출된다. 이 중 국가 부담분은 75%인 47,250원이고 본인 부담은 25%인 15,750원이다. 필요 시 임의가입 제도 등의 추가 납부 방법도 안내되며 이는 별도 글에서 다룬다.
실업크레딧 신청은 구직급여 신청 과정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고용센터, 국민연금 전자민원, 관할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등 여러 경로가 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만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로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수급자격신청서, 신분증, 동의서 등이 포함된다. 자동이체를 포함한 납부 방법은 국민연금 납부 서비스에서 선택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기준으로 30일 단위로 고지된다. 실업크레딧 해지는 재취업으로 4대보험 적용 시 자동 해지되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 시 자동 해지되며, 더 이상 원치 않으면 지사 방문 등으로 변경·제외 신청서를 제출해 해지한다. 온라인으로는 해지가 불가능하고 모바일 앱의 채팅상담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원문 링크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 자동이체 신청 해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