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 말을 모르는 한국 집주인이 있을까?소위 국민 절세라고도 불리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그럼에도 누군가 물어보면 자신있게 답변하기가 어려운것이 취득 시기, 취득한 지역, 양도시점, 일시 2주택의 처분시기,한 집에 거주중인 부모, 형제의 주택 보유여부... 등등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유동적이라는 사실.
가령 내가 보유해서 살던 집이 오피스텔이였다고 가정한다면.. 그.....
원문 링크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알아두면 좋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