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지원대상더보기대상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더보기소득기준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청년 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임)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더보기주택조건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
원문 링크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