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보증금으로 월세나 전세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를 뜻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얼마일까요?
그 금액은 지방마다 다르고, 연도 마다 달라요.
- 24년 기준 현재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원4천500만원 이하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8천5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 위 금액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 자격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보증금 전액 다 보장 되는건 아니에요. 간혹 소액임차인은 무조건 전액 보장된다고 아시는 분도 계신데 .....
원문 링크 :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 전액 못 받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