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한 부동산 중개, 직방 지킴중개상담 신청하기» 신혼부부전용 주택대출은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싶을 때 지원해주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신혼부부 기준 : 혼인을 한 일로부터 7년 이내인부부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인정합니다. 1.
자격-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대출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 금리 / 한도대출금리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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