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비슷하긴 한데 뭔가 좀 다른 말들.. 정확히 이해하고 왜 하는지 알아볼게요.
중요!! 왜 복잡하게 이런 걸 하라고 할까요?
정부는 전월세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랍니다.
법의 이름에 "보호" 라는 말이 들어가는 법이 많지 안잖아요.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한 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해야 할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가 2가지 있는데 바로 "대항력"이란 것과 "우선변제권"이란 권리에요. 이 2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 3가지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입니다.
여기서 "점유"는 실제로 이사해서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여부니까 별거 없죠.....
원문 링크 :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꼭! 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