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부양가족 : 미성년자(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