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2년간 소형 신축 주택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제외, 주택 정책 대변혁-남도투데이

 2년간 소형 신축 주택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제외, 주택 정책 대변혁-남도투데이

정부는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등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하여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의 공급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2년 동안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으로 발표되었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위한 부담경감 개정법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