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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기준 부재로 인한 화물차주 소득 불안,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남도투데이

 운임 기준 부재로 인한 화물차주 소득 불안,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남도투데이

화물차주의 안정된 소득을 위해, 운송사들이 번호판 사용료를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운송사는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에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2월에 발표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운송사의 부당한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번호판 사용료와 명의 이전 비용 등을 화물차주에게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또한,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