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인적정보 관리를 통해 회사의 인사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근로자별로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관리함으로써 채용 및 퇴사 등 인력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명부를 인사기록카드, 인사관리카드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명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문 링크 : 근로자명부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