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12월부터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시행 중구(서양호 구청장)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도로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어 지자체로 민원이 들어와도 경찰로 이관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범칙금을 부과하려면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하는데 통상 위반행위자가 현장에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인 오토바이 불법주정차의 경우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보차도 구분도 없이,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에까지 무분별하게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도 내 주차는 단순 불법주정차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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