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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과 서식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과 서식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64호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21년 3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접수 일정 및 Q&A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과 서식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64호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newshouse.tistory.com 1. 시행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지원 대상 ①’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