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1.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된 의정부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2.
지원내용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 대상 1인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만원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일 1.25만원 - 1개월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3. 지원요건 의정부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 중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 2. 23.)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 지원제외 업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고용노동부 운영지침)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국가 .....
원문 링크 : 의정부 고용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