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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

 제주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12월 기간 중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도내 대표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학원·독서실 등으로 지난 3분기에 비해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경륜·경마시설 등이 추가돼 총 3만 2,000여 업체가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상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보상금 산정은 20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보정률(90%)을 적용해 산출되며 보상 범위는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