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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지원기준) 사업개요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2.9.30.까지 1년 이상일 것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2.4분기(’22.10.1.∼12.31.)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