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2022. 5. 10.(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고용보험 기준) 지원요건 신규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 예시 : 22년 2월에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5월에 지원금 신청, 7월 말에 고용보험 유지 확인, 8월 초에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신규채용 1명당 150만원 (50만원/월X3개월) 접수방법 방문(금천구청 12층 세미나실),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방문 - 접수장소 : 금천구청 세미나실(12층) - 접수시간 : 월~금 9:00~18:00 - 사업주, 근로자 등.....
원문 링크 : 금천구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급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