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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ㅇ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