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1. 사업내용 :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고양페이) 등을 지원 2.
지원대상 : 2022년 1월 ~ 12월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 o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 o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6억 9천만원 이하 점포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백만 원 ⇒ 환산보증금 : (1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착한 임대인 지원 요건】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
원문 링크 : 2022년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