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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제주도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제주도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가 아닌,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로서, (소재지)관광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면서, (등록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4.17.이전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1인 관광사업체 기준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신청기간: 2022.8.1.(월) ~ 8.16.

(화) *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회원가입) 후 절차 진행 *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접속 후 배너 창의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클릭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형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