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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이 세입자로 들어갈때 꼭 확인해야하는 임대인의 미납세금(국세/지방세) 열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해야할 임대인의 미납 세금은 국세/지방세로 두 종류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다른 곳에서 관리함으로 열람기관이 다릅니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합니다.
미납세금 열람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공통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을 열람 -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참 >>> 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사본 가능.....
원문 링크 : 임대인 미납세금(국세/지방세) 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