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아내가 부부 관계를 1년 넘게 갖지 않던 남편이 정력제를 사 먹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이에 매일 밤 외출하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덮쳤지만 되려 경찰에 연행된 사연이 공개됐다. 50대 여성 A씨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재혼 남편 B씨의 불륜 현장을 덮쳤다가 유치장 신세를 지게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남편 B씨는 과거 이혼을 3차례 한 사실을 숨기고 A씨와 10년 전 재혼했다. 또한 B씨는 A씨와 재혼 이후 1전 전쯤부터 부부 관계를 피했다.
B씨는 전립선에 좋은 영양제나 정력제를 사달라고 조르는 가 하면, 직접 구매해 복용했다. 이어 B씨는 "일을 배우겠다"며 밤바다 학원을 다녔고, 사실은 알고 보니 집 근처 술집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